반응형 기초생활가정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기 • 만 18세 미만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최대 월 20만 원까지 정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자녀 수에 따라 중복 지원도 가능하며 별도 신청 필수입니다.• 복지로 사이트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아래 링크에서 기준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신청하기 (복지로)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신청 가능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동시 운영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부 또는 모 혼자서 양육하는 경우 해당되며,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경우 만 2.. 2025.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