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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부담 줄이기! 저소득층 주거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사무엘 초이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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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수리비 지원으로 구분되며,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임차급여: 민간 전·월세 가구에 월세 직접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 💡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 거주 가구에 노후도에 따른 수리비 지급
  • 💡 청년 분리지급: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 지급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1인 가구 약 1,030,000원, 2인 가구 약 1,718,000원 이하입니다.
💡 임차급여 상한액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 수도권 기준 최대 32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3년 주기로 지원 가능하며, 최대 1,241만 원(대보수)까지 지급됩니다.

📝 신청 자격 및 절차는?
  •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 수별 기준 참고)
  • 💡 재산요건: 총 재산 2억 1천만 원 이하
  •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 💡 소득재산 조사 후 1개월 내 결과 통보

💡 청년 분리지급은 만 19세~34세 미혼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만 다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월 최대 35만 원까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할 팁!
  • 💡 주거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
  • 💡 청년 분리지급은 반드시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중이어야 함
  • 💡 보증금 지원은 불가하며, 월세에 한해 지원
  • 💡 전자계약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처리기간 단축 가능

📌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수선유지급여 대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대차 계약서와 납부내역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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