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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학생도 교육급여와 학습 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자녀에게 학용품비, 교과서비, 학습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자격이 없어도 일정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신청 자격, 지원 범위,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접수 가능 (학기 초 집중 접수 권장)
- 필요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학생증 등
- 심사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판단 (재산도 일부 반영)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차상위계층이면 교육급여와 학습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지원되며 어떤 항목을 받을 수 있나요?
- 초등학생: 연간 학용품비 약 174,000원 + 급식비 전액
- 중·고등학생: 연간 학용품비 약 244,000원 + 부교재비, 입학금·수업료 일부 지원
- 학습지원 바우처: 일부 지자체는 EBS 학습지원비 또는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도 별도 운영
- 지급 방식: 현금 지원(계좌입금) 또는 바우처 카드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주의사항: 학교 및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와 중복여부 확인 필요
“학기 초 신청하면 연간 학용품비와 급식비, 교재비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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