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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생계와 육아를 병행하며 학업이나 자립을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뿐 아니라 아동양육비, 학업지원금,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원이 연계되어 제공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연계됩니다.
✔️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부터 바우처 구성, 주의할 점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신청하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만 24세 이하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이혼 청소년 한부모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약 331만원 이하)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방식: 상담 후 관련 서류 제출 및 적격 심사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기혼·이혼 상태 모두 가능하며, 만 24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검정고시/대학 진학비: 연간 최대 150만 원 이내 학업장려금 지원
- 상담·교육 프로그램: 자녀양육, 생활관리, 진로지도 프로그램 제공
- 추가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요건 충족 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연계
- 주의사항: 자녀의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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