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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by 사무엘 초이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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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라면 학용품비,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보호자가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와 달리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항목으로 예산이 배정되며, 조건 충족 시 중복 수령도 일부 허용됩니다.

✔️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신청 조건, 지원 범위, 유의사항까지 모두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 대상: 18세 미만(고등학생은 22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학적확인서(학교발급), 통장 사본 등
  • 신청 시기: 상시 접수 가능하나, 학기 초에 집중 신청 권장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교육비 항목: 학용품비(연 12만 원 내외), 방과후 교실비, 입학준비금, 체험학습비 등
  • 급식비 지원: 무상급식 제외 학교의 경우, 급식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교복비 등도 별도 항목으로 신청 가능
  • 중복 가능: 교육급여, 지자체 자체사업과 일부 중복 수령 가능 (단, 조정될 수 있음)
  • 주의사항: 자녀가 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실질 양육자가 아닌 경우 보완서류 필요
“학용품비, 방과후 수업비, 입학준비금 등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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