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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미만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최대 월 20만 원까지 정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5년 기준, 자녀 수에 따라 중복 지원도 가능하며 별도 신청 필수입니다.
• 복지로 사이트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기준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신청하기 (복지로)•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최대 월 20만 원까지 정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5년 기준, 자녀 수에 따라 중복 지원도 가능하며 별도 신청 필수입니다.
• 복지로 사이트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기준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신청 가능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동시 운영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부 또는 모 혼자서 양육하는 경우 해당되며,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경우 만 20세까지 연장됩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2자녀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초기 신청 후 매년 소득 재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갱신됩니다.

지원받는 방법과 유의할 점은?
매달 10일 전후로 지정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지원금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다른 정부지원금(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중복으로 받는 경우 일정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 소득 변화 등 조건이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양육비 외에도 교육비, 생계비, 방과후 돌봄비용 등 추가적인 한부모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주민센터 또는 복지상담 콜센터(129)를 통해 추가 혜택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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